[시민일보]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4일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의 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구조 중 일부를 물리적으로 떼어내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서도 상임위 개최 등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장 등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6개 기관 4000여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2014년 말까지는 36개 정부기관, 1만여명의 공무원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국회와 행정기관이 위치한 세종시간의 거리의 증가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행정기관의 국회방문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특히 6개 부처 4000여명의 공무원이 이전을 완료하는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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