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검찰에 문재인 후보 지지 문자 발송 수사의뢰

    정치 / 진용준 / 2012-12-19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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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새벽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민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부터 다수의 민원인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발신번호 1219로 돼있는 문자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선관위는 1390으로 신고접수를 받는 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신고가 들어와 전국적으로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이며 신고접수는 "문자가 위반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선관위 측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후보 측에서 발송사실을 부인하는 등 행위 주체가 불분명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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