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4대강 수질관리를 이유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경계로부터 500m~1㎞ 이내에 설정되는 행위제한구역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변구역 설치 시설 제한을 더욱 강화한 한강수계법이 포함된 4대강 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과 청소년활동시설, 종교시설, 공장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지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는 내년 6월부터 한강수계 전역에 도입될 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감안하면, 중복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한 뒤 오염 총량의 범위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양주시와 용인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 수변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을 포함해 모두 26개 시·군이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은 추가 규제로 신음하게 되는 셈이다.
도는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환경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미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개발이 묶여있는 곳에 대해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위제한 시설 확대는 중복규제이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도 불부합하는 것"이라며 "수계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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