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정원 총 12명으로 증원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1-02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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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의원, ‘방송법 개정안’ 등 ‘2013년 1호 등록 법안’ 발의

    [시민일보] 공영방송 3사 이사회의 정원을 여당 추천인사 5명, 야당 추천인사 5명, 노사합의 추천 2명 등 총 12명으로 증원, 정부ㆍ정파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송의 공공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국회 1호 등록법안이다.


    전 의원은 “MB 정권 5년 동안 452명 언론인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 등 퇴보한 언론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ㆍ공정성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인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2013년 국회 1호 등록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법 일부개정안’, ‘방송문화진흥위원회법 일부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일부개정안’ 등 3건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ㆍ민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영방송 3사(KBS, EBS, MBC의 경우 방문진 이사회) 이사회의 정원을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노사합의 추천 2명 등 총 12명으로 증원한다.


    또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명 이내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추천의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1명(EBS의 경우 교육단체 추천 1명)과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중앙 중심의 방송체제에서 지방과 여성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했고, 노사합의 추천의 경우 시청자와 언론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기로서의 방송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 등 ‘개인미디어’라 할 수 있는 SNS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상파ㆍ종편 등 기존 매스미디어의 대국민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완결지어야 박근혜 당선인의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함과 함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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