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ㆍ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충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 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여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을 현행 연 39%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