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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06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던 당시 수원시장의 법원조정위원 자리를 유지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원지법 가사조정위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나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해 "조정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므로 해촉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원장이 정한다"며 밀어붙였다.
'기소된 조정위원은 해촉한다'는 규정은 2007년 대법원 규칙으로 명시될 정도로 당연시되던 관례였다.
또한 당시 경기도선관위원장직을 겸임했던 이 후보자가 행사장에서 지방선거 후보이자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분인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고 기념사진까지 찍은 처신도 구설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6년 5월1일 일본인 판사 부부 등과 함께 수원 화성을 방문, 김 전 시장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 화성 서장대가 화재로 소실돼 유희성 행사를 치르거나 선관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의 영접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억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소식지를 규정보다 초과 발행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또 선거 후인 2006년 8월에는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가동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같은 해 김 전 시장과 관련된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벌금 50만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8월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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