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인사청문회 위증시 처벌은 상식”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2-0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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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가 가혹? 2000년 이후 통과한 분들이 더 많아”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가)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로 처벌을 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의 발의한 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 중 후보자가 위증을 했을 때 형사적ㆍ비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위증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문화와 관행이 존재하고 있지만 서구사회에서 위증은 대단히 심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실제로 청문회 제도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사전검증제도에서 매뉴얼에 따라 233개 항목을 대답하는데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거짓말만 드러나도 징역 5년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짓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아무 자료도 없고 자료를 내라고 해도 피해가는 상황이라면 물론 거짓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부를 수 있다면 거짓을 판명하는데 아주 첨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판명할 수 있다”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새정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12년이 넘게 청문회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를 통과한 분이 훨씬 많다”며 “이동흡 후보자와는 다른 인재들이 많다는 얘긴데, 왜 박근혜 당선인은 꼭 그런 사람만 쓰려고 하는지가 문제인 것이지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인도 그렇고 이동흡 후보자 본인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청문회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사전검증과 청문회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예외적이다. 대부분 통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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