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감각적 장애를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ㆍ청능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동, 부모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를 구비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 지원된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사업자인 (주)대교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관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이용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02-330-1267)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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