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12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명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겪으며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음에도 아직 차이에 대한 관용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 일상화된 성별, 나이, 용모, 정치적 입장,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5년 단위로 정부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내에 각종 차별이 만연해 있으나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은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고 구제방안 역시 부족했다”며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전반적으로 국민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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