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회찬 사면ㆍ정봉주 복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2-2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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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제반 요소 철폐해야”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진보정의당 소속인 노회찬 전 의원의 삼일절 사면 촉구 결의안과 민주통합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촉구 결의안을 22일 발의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통합당 유승희(서울 성북 갑) 의원은 24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에서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것이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도 몰이해한 결과”라며 “노 전 의원이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양형조절이 불가능한 실정법상의 한계로 현재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하게 한 판결은 국민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선거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니 정의롭게 활동한 노회찬 전 의원을 조속히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봉주 전 의원 복권 촉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BBK 의혹을 훨씬 먼저 구체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정봉주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에 이른 것은 형평의 원칙에 철저히 반한 것”이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보호, 보장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정 전 의원이 형 집행을 마치고도 여전히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사형 상태에 놓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발의된 두 결의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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