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통령 비밀기록 폐기했다면 실정법 위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3-08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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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했다는 것밖에 남는 가능성 없어”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비밀기록물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폐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오후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기록들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됐었기 때문에 만약 중대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폐기했다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폐기 의혹에 대해 “폐기했다는 것밖에 남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정기록으로 넘겼다면 지정기록으로 중요한 비밀기록을 다 넘겼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전체 남긴 자료는 훨씬 많아졌는데 지정기록으로 돼 있는 건수는 30% 이상 줄었다”며 “그러면 비밀기록으로 남겨둬야 할 부분들이 지정기록으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기록을 받아본 분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냥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셨을 때 현장 동영상 정도의,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기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공개돼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록들 속에 국가기밀이 섞여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더 중대한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역사의 평가 자체를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것도 역사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과거 조선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왕이 중대한 결정을 왜 했으며 어떤 이유 때문에 했으며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다 남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문제는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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