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곰 사육을 폐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998개체가 전국적으로 사육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곰의 수령이 10년이 넘으면 살처분해서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가에서는 1981년 산림청에서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 곰사육을 장려했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없고 웅담채취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곰사육 정책을 국가에서 농가에 장려한 것이 1981년 국제사회에서 보호여론이 높아지니까 채취를 금지한 시점이 1985년이고, 우리가 사이티스 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3년”이라며 “지금 농가들이 판로를 잃고 그 후 10살이 넘으면 웅담을 채취하면 되지만 계속 번식이 되고 있고, 이런 곰들을 농가에서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육곰들은 같은 곰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10살이 될 때까지는 2m 정도의 우리 안에 갇혀 전혀 자유로운 활동을 못한다”며 “웅담을 채취해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인간이 잘 살려고 하는 욕망에 의해 희생되는데 전혀 그럴 가치고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곰 보호센터나 곰 생태파크를 만들어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예처럼 이 곰들을 나라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이라며 “현재 1000여마리에 대해 불임시술이라든가 이런 수의학적 방식을 시행해 곰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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