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권한 강화’ 4대 법안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3-17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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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 기간 연장 등”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17일 국회 예산심의 기능과 행정부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4개를 동시에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 4대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전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절차를 법제화한다는 내용과 예산안 심사기간을 현행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서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를 지명할 때 사전검증 결과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과 인사청문회 중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을 강제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인사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상시 국정감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예산심의, 입법, 행정부 경제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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