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인식 교육학박사가 19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교육감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공 영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는 과다한 선거비용"이라며 "능력있는 후보가 못 출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비용을 줄이려 면 선거비 상한액을 줄이는 방안,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감 임명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교육행정이 가능하지만 시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집행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10년도 교육감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심가 후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직선제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선출됐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는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비용 모금시 어려움이 있다"며 "시도지사와 달리 선거비 절반도 모금하기 쉽지 않다. 정당 지원도 없어 선거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추첨으로 한다. 후보자의 교육정책, 역량보다는 투표용지 1번이나 2번으로 기재되는 후 보가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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