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4대강 비판여론 '종북'으로 규정 법 위반한 선거개입…, 가중처벌 가능"

    정치 / 이나래 / 2013-03-20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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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주장
    [시민일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장이 반대여론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 절대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표 교수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이 18일 제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관련 "2년 넘는 기간(2010년~) 동안 4대강 관련 회의만 9 차례 열린 걸로 알고 있다"며 "'4대강 비판 측이 종북이다, 척결하자'는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업무는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 신장을 해치는 외부 북한세력을 방어하는 것이다.
    국정원법 3조1항은 (국정원의 업무가)국내 정보(대공, 대정부전복, 간첩, 대테러, 국회정보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다. 이 5가지에 해당 안되는 정보는 수집도 작성, 배포도 못 하는 데 더군다나 반대 여론을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은 절대 법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법 9조는 정치관여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 정당에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 조사 목적으로 비방 또는 유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내부의 적', '종북세력' 등은 대단히 명예훼손적인 말이다. 4대강, 제주해군기지, 이명박 대통령 비판 글을 게시한 사람은 국정원장, 국정원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하므로 이를 위반해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 처벌받게 돼 있다.
    국정원은 더군다나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또 원세훈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 내용을 부인하는 허위증언을 한 적 있다"며 "국정원법 13조에 따라 답변 거부는 가능 하지만 허위증언 면책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일부 법학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이에 따른 공론 분열이 '헌법상 내란 야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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