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지방의원들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 무효"

    정치 / 진용준 / 2013-04-16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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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소속 여성지방의원들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정치 후진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6일 서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다수당인 6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합작으로 연약한 두 여성 의원을 완력으로 제압한 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는 폭력과 강압으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명백히 불법이며, 회의규칙상 일련의 의안처리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연무효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의회는 즉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두 여성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와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해 경상남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윤명화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전국상임대표(민주통합당, 중랑4)는 이날 성명 발표에서 "폭력과 강압에 의한 무질서 속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찬반표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날치기 처리이고 불법이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안처리 당연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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