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법개정안 발의
등록취소등 강력 제재 가능
[시민일보] 일부 부동산, 자동차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등에 매물정보를 허위로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추가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 거래사이트 등을 통한 매매업자의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해 일부 매매업자들이 벌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불황에 부동산, 중고차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덤터기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허위미끼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 부동산,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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