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시민일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기업측과 노동계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과 이형준 한국 노동정책본부장은 14일 오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초과 근로수당, 연ㆍ월차수당, 퇴직금 등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측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먼저 이형준 본부장은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노사관계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해서 노사간 인식이든 정부의 행정 지침이든 판례 입장이든 동일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변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만큼 법원 쪽에서 판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호희 대변인은 “이 본부장님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스스로 1990년대 중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재판은 이겼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고당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며 “신뢰 문제가 아니다. 법에 명백히 나와 있고 법원은 올바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당해 년도의 임금부담을 계산하면서 만약 지금처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인이 됐던 상태 같으면, 당시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예상해서 별도로 더 다른 임금협약 사항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섭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증가 부분 아니면 정기상여금의 지급 부분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간 전제를 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는 모습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돼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후적으로 법령상으로도 조금씩 재판 전반에, 같은 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식으로 판단해 온 사례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것은 판례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렇게 해석되는 건 대단히 명백하다”며 “어디까지가 정기적인 것이냐, 어디까지가 일률적인 것이냐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노사 교섭 등이 가능한 데는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있는 곳이다. 지금 정기상여금 문제가 촉발된 대법원 판례는 노조도 없고 인원도 굉장히 적은 운수업체에서 시작됐는데, 노조가 없는 90% 노동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당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 그동안 교섭을 해 오면서 노동계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법원에서 약간 해석 부분에 있어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리한 부분으로 가는 국면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에 와서 문제를 거꾸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부까지 가고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부가 상황이 바뀌고 판례가 바뀌면 행정지침을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20년 쯤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 문제는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체불임금으로 규정한다. 떼인 돈인 것인데 떼인 돈은 받아줘야 당연한 것이지 무슨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말 모르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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