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사장,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5-23 15:08:00
    • 카카오톡 보내기
    전순옥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당 공고기관을 이끌어야 하나 실제로는 전문성ㆍ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기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ㆍ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전 의원은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정부부처 못지 않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필요에 의해 부적격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적격 인사들이 임명돼 기관을 잘못 운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