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건설사 조합 등에 대한 채권 손비처리로 갈등해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6-09 1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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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장기불량채권 일부회수, 조합은 매몰비용 부담완화”

    [시민일보]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로 발생된 사회갈등 해소와 실효적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뉴타운 조합ㆍ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조합 임원들 연대보증)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채권화됐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0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총 사업비는 1조2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추진위 1곳 평균 5억5000만원, 조합 1곳 평균 23억원)되는데, 이 중에서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 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250억원 가량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속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이번 방식의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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