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대학등록금 ‘듣는 만큼 지불’ 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6-13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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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대학교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점별 등록금 방식으로 변경해 ‘듣는 만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점별 등록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학점은행제의 인정 폭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금 징수 방법은 학기별ㆍ월별ㆍ학점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대학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학기별 징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어 3학점 수강학생과 24학점 수강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수 학점과 별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이나 대학의 예산책정의 편의와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많은 대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해 평생학습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연간 6학점(학기당 3학점) 이수시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학점인정의 유무는 대학 자율성에 따른 학칙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이를 대학생 전체로 확대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점은행제와 대학의 일정 교양수업의 학점 교류를 인정하게 해 가격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충족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값등록금도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 완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반값등록금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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