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법 우선 처리 공감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6-20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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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홍영표, “휴일특근 시간외에 포함시켜야”

    [시민일보]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시간단축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도 좋은 시간제 일자리 뿐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장시간 노동형태의 근로를 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노동체제로 전환시키는 논의가 이번에 올라가 있다”며 “이런 법안부터 협상을 해서 들어가면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부분도 주 12시간 시간외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흔히 말하는 휴일특근을 시간외 근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에다가 52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2016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자는데 이런 차이만 민주당이 인정해주고 협조해준다면 합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법안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휴일 근로, 토요일과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보니까 편법으로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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