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여성위 의원, ‘군가산점제’ 두고 공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6-21 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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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어떤 계층 차별화 보상은 안 된다”
    김종태, “위헌판결 받은 법과 근본적 차이 있어”


    [시민일보]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 가산점제 법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 가산점제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종태 의원은 “1999년도에 위헌판결 받은 법 내용과 이번 19대 국회에 제안된 법 내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1999년도 법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주다 보니 제대군인들 대부분인 합격했다. 결국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공무원에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에 제안된 법은 채용 전체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인원에게 과목별 만점에 대해 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해 줌으로써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 침해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39조 2항에도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돼 있는데 군인들은 시험공부 못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시험에 대해서는 약자가 제대군인인데 이제는 진정한 사회적인 약자,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를 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험 말고 다른 데서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무원들 채용시험을 가장 선호하다보니까,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2% 가산점을 받으면 군 경력, 호봉수 이것은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전부 자식을 가진 부모나 형제, 자매들의 생각을 보면 이번 법안은 오히려 군 복무자에게 평등권을 부여해주고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군복무로 젊은이들이 시간을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논의를 통해 해소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계층을 차별화하면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미필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이런 부분들은 희생해가면서 보상해 주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것은 다른 계층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희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사회가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시험 영역이야말로 사실 여성 고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분야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만큼은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정도의 우리 사회 수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시험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부담이 있는 여성한테는 거의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방안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연금 연장에 이미 6개월 정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걸 전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저희의 꾸준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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