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추상적인 법령, 쉽게 보이도록 만든다“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08-02 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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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의원, ‘법령정보표기촉진법’ 입법화 추진

    [시민일보]법을 일상 생활속에서 친근하게,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법이 적용되는 장소나 대상물 등 적재적소에 쉽게 읽고 인식할 수 있는 단문과 디자인 형식으로 적극 표기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정보 표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법령정보 표기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헌 65주년을 맞아 ‘법치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단계를 넘어 ‘법령정보의 대중화’와 ‘눈에 보이는 법치주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령정보와 법률지식이 어느 지식층의 특권과 소득을 보장하는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하고 일반인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도 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온 우편물(서류) 뿐 아니라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는 장소나 시설물 전반에 걸쳐 발급, 통지, 안내, 허가, 증명, 인증 등 각종 행정절차나 서류, 조사, 감독, 제도, 평가, 경고, 금지, 소환 내지 구인, 지원, 위탁, 위임, 중재, 조정 등 모든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등 경제 활동이나 민사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는 서류나 시설물 내지 특정장소 등 적재적소에 적절히 법령정보 표기가 권장된다.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 조례규칙 등이 13만여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도 19대 국회가 개원한 1년에 사이에 1만여건이 넘는 입법안이 상정되고 있다”며 “이처럼 알고 있어야 할 혹은 이행해야 할 규범은 넘쳐나는데 이를 일반인에게 일일이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령정보 표기 장려 방안이 시행되면 103만 공직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공정성과 명확성 등 법치행정이 제고될 수 있다”며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환기시키고 부당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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