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병)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대 2대까지는 국권수호와 회복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관련 사료 등이 발견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된 자의 경우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중 1945년 8월15일 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대를 손자녀로 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고 그 후손들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가 드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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