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단순 밀항 알선행위도 처벌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3-08-23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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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시행

    [시민일보]밀항사범의 예비·음모·상습 행위, 단순 밀항 알선 등도 앞으로는 법 처벌을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밀항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밀항단속법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22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밀항의 사전 행위인 음모,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밀항을 알선하는 행위, 상습적으로 밀항하는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


    밀항을 예비하거나 음모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알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형의 절반을 가중 처벌하는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과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한 밀항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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