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청원' 법리 검토 착수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3-08-28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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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종북성향... 시종일관 적 두둔" 청원서 법무부 제출

    [시민일보]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당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법무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8일 보수단체로부터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가 접수돼 타당성 등을 놓고 법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청구해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법 제8조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이 헌재에 직접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초 공동으로 진보당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데 이어, 5월말에도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지키기6·25국민대회조직위원회가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보수단체들은 청원사유로 "종북성향의 진보당은 시종일관 적을 주둔하고 아군과 동맹을 비난하고 있다"며 "국가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진보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 이적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가 이를 받아 들일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의 해산심판이 청구되며 헌재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심리 결과에 따라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에 따라 정당은 해산된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집행절차에 들어간다. 이같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다른 정당은 설립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없으며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미 설립된 정당이 해산된 경우도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제출받아 헌법학자들에게 법리적 측면에서 자문을 구했지만 정상해산심판 청구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청원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내리거나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결론을 내릴 시점도 현재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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