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연장

    복지 / 김현우 / 2013-09-02 15:55:16
    • 카카오톡 보내기
    서초구, 오는 6일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시민일보]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13년 4분의 3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기간을 기존 8월23일에서 오는 6일까지로 연장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는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을 배려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감안해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역내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의 종류는 사업자금으로 이용가능한 주민소득지원금과 영세상행위, 자녀학자금 등으로 이용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로 자녀 학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3%)이다.


    한편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자, 노점상,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등 규제단속의 대상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 개인담보능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576-8096)에서 융자가능한 금액확인 등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서초 구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2155-6671)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