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 포털회사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회사인데, 문제는 다른 기업은 그래도 막대한 자본하고 시설투자와 수년간 높이 성장해 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기술 하나를 가지고 시장 판도를 다 바꿨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 자체가 다 광고이고,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광고”라며 “예를 들어 ‘피부과’를 치면 피부과가 10개 정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을 눌러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10개가 떴는데 그 10개에 광고 표시가 안 된다”며 “이 돈을 포털회사 네이버나 다음 이런곳에 돈을 경매에 붙이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경매를 해서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광고료가 들어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들어가는데, 그럼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 이런 곳에 들어가면 ‘쇼핑’이라는 게 있는데 쇼핑란을 클릭해서 상품을 산다. 그러면 중소상인들은 다 죽을 것 아닌가”라며 “이런 게 지금 한 50여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골목상권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라는 게 일종의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진입장벽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적용할 것은 적용하자, 우리가 뉴스도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럼 뉴스를 검색할 때 앞쪽에 올라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스스로 기준에서 편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완전히 (소비자)기만행위인데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여기에 색깔을 입히든지 글씨를 확실하게 쓰든지 또 적정한 박스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을 완전히 기만당하게 유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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