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이 (사면복권을 하는데)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면복권을 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일단 2003년 4월 당시 참여정부에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국사범을 사면복권했었고, 단, 그때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 형기가 짧아서 제외됐는데 이후 8월 광복절 때는 제외됐던 모든 공범들이 다 가석방되거나 사면복권 대상이 됐었다”며 “상당부분 (형기가)진전이 돼서 8월에 가석방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가석방 절차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화합을 위해 시국사범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법무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새누리당 한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새누리당의 당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운운했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정치공세와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면권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당시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거기에 한 명을, 더군다나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의원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그걸 문제 삼아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문 후보님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연대를 통해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민주당’이라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시 야권연대를 했던 것은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인 공통성을 지향하면서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후보, 각 당의 후보나 이런 부분에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시 국민들은 좀 더 단일한 목소리로 해서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와 결부한다는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고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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