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허위 공사내역서로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A씨(57) 등 모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0년 관할 구청에 허위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인사업자와 싼값에 계약을 맺고 아파트 놀이터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서류상 법인 건설사와 계약한 것으로 속여 보수공사비 차액 2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전날까지 모두 49건의 아파트 비리 관련 첩보를 받아 이 가운데 12건, 40명(구속 1명)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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