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적인 범죄예방수칙 공표, 피해 최소화해야”
[시민일보]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 3만7000여건으로 나타났고, 스미싱(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 범죄는 피해액이 1년 만에 6.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8년 이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스미싱범죄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라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모두 해외를 기반으로 두고 펼쳐지는 범죄인만큼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이 적극 펼쳐져야하며 범부처적인 범죄예방수칙을 공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해 각종 납치, 인신매매, 가상의 이벤트는 물론 정부부처를 가장해 금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8454건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8244건, 2012년 5709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액 역시 2008년 이후 총 3933억원으로 4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건수는 2만8935건이며 검거인원은 5만1368명에 달해, 연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검거건수와 검거인원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미싱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내부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해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결제를 하게 만다는 신종범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나타난 스미싱범죄의 경우 2012년 한해 피해접수건수는 2182건, 피해액 5억69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 현재 피해접수건수 1만8143건, 피해금액은 35억3000만원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스미싱 범죄가 폭증하는 이유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달리 사람 대 사람간의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라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며,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돌잔치 및 등기우편물과 같은 생활에 친숙하고 거부감 없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국민이 범죄과정을 알아야 하며, 경찰청, 미래부 등 범정부적인 대국민 범죄예방수칙을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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