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10대 대기업, 30대 기업 전체 절반 이상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10-02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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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의원,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이는 이익,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시민일보]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30대 대기업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적발이 가장 많았으며, 기업별로는 삼성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8~2013년) 10대 대기업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는 모두 203건으로 30대 대기업 전체 위반 건수(353건)의 58%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5건, 롯데 34건, LG 30건, CJㆍLS 2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삼성은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 2012년 9건으로 증가했다.



    10대 대기업의 과징금은 30대 대기업 전체 과징금 2조4883억원의 75%인 1조86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가 61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성 4726억원, GS 2621억원, LS 2605억원, LG 1956억원의 순이었다.



    대기업들의 공정과래관련법 위반은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10대 대기업의 경우 2009년 20건, 2010년 26건, 2011년 27건, 2012년 45건 등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 행위는 담합으로, 전체 중 49%인 173건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가 82건, 하도급ㆍ전자상거래위반 등이 65건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이는 이익이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을 후퇴시킨 것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재벌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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