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원전 부품을 표준화하고 부품 공급사의 입찰 요건을 완화해 원전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기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열악한 원전 부품 공급사의 참여 환경을 개선해 원전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원가 기반 가격제도, 다수 공급자 계약제도 등을 통해 적정가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투명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매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혁 방안도 시행된다.
산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사 관리강화 등을 통해 자재조달 전반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별로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히 재규정해 품질서류 위조 방지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간 혐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안전ㆍ비리와 관련한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상시 관리ㆍ감독한다.
이들 기관은 안전 중심의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ㆍ공조체계가 구축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정원, 조직, 예산 등 분야의 감독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기기와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부처간 관리ㆍ감독사항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과 새로 마련된 중장기 개선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전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