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대기업 금융계열사 소유, 일종의 사기성 어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10-14 16: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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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일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 합법적으로 제한 해야”

    [시민일보] 동양그룹이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 의원은 1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의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금융계열사를 마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사기성 어음”이라며 “동양증권처럼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이 기존에 믿었던데서 판매를 하면 이게 부실한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데 이미 부도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경영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돈을 그런 식으로 모으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경우 기존의 은행, 제1금융권은 갖기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 생명,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열사들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계열사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한다든지, 또는 경제 권력을 독점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 제재하는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낸 법안 중 공정거래법에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것이야 말로 정말 민생법안”이라며 “이것이 대기업을 때린다든지, 우리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금산분리가 제대로 잘 이뤄져야지, 그리고 또 일부 부도덕한 재벌 일가 그런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들을 합법적으로 잘 제한을 해야지만 서민의 돈들이 악용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재계측 주장에 대해서는 “금산분리가 온전하게 되고 강화되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들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의 부담”이라며 “일부 총수라든지 오너 그룹이 자신이 그동안은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의 운영이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기업 제품을 잘 만들어서 평가받아야 하는데 일부 부도덕한 그룹은 이렇게 금융계열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돈을 통해 그냥 쉽게 경영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이 나오면 자신들의 기업 경영, 독점화 부분들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내실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체질 개선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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