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李, 실질적으로 대운하 지시한 내용 있어”
[시민일보]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국감 첫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추진 의도가 있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 “단지 수심이 낙동강 하류 일부에서 6m이기 때문에 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운하 추진이 초기에는 있었을 것이지만 2009년 6월 마스터플랜 최종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때 설계도를 보면 운하 추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운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화물선 5000톤 급이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화물선이 다니려면 수심이 6.1m가 나와야 되고 중간중간 갑문이 설치돼 배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4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한, 권도엽 전 장관들에게 전문가로서 과연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물었는데 그랬을 경우 그 분들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심이 안 되고 중간에 갑문이 없기 때문에 화물선이 다닐 수 없고, 낙동강과 한강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운하냐, 라고 강하게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담합, 비리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며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초기에 시도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마스터플랜에서 이미 다 빠져나가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이전부터 녹조는 가끔씩 있었다”며 “올 여름같이 이상 기온에 따른 수온 문제, 그리고 상류의 오염 물질 문제, 일조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4대강 때문이라 얘기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참가했던 장관, 또 국토부 고위 간부들, 청와대 행정관 등 수많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문답서를 살펴보면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운하를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 기획국장이 감사원에서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문해서 ‘보 건설업체가 결정된 이후 보 설계를 설명하니까 나중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2009년 말까지도 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답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추진본부의 정책총괄 팀장을 맡았던 팀장은 아직도 국토부 국장인데, 이 사람도 2009년 2월16일 국토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VIP 보고 하는데 그 항목 속에 보니 대운차 추진과 관련해 이런 항목을 넣어 놨다, 왜 그것은 운하 추진 가능성을 포함시킨 이유 아니냐, 왜 이런 것을 포함시켰느냐라고 했더니 BH(청와대)가 대운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애초에 4대강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가 5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2~3m 정도만 파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는 최소 수심을 3~4m, 최대 수심은 5~6m로 하자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또 관문의 내용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회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미 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이 자료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걸 통해 인지를 하면서 검찰이 또 수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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