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13년간 거래해 온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제품명으로 동일한 카피제품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고 납품업체와는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 갑) 의원은 1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는 2000년부터 각종 가공식품 및 즉석조리제품을 납품해온 A업체가 월 매출 40만원에서 5억원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0년 말 A업체의 OEM공장인 B업체와 직거래 하겠다고 통보하고 A업체를 배제해 이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12월 A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해 크게 히트하자 당시 이마트HMR(home meal replacementㆍ간편가정식 또는 가정식대체식품) 총괄담당이었던 B 모씨가 신세계푸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인이 상사로 근무했던 관계성을 이용해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해 A업체의 제조방법(레시피)를 빼돌리게 했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지난 해 초 신세계푸드가 해당 제품을 본격적으로 이마트에 납품하면서 A업체는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다.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전형”이라며 “절망에 빠진 A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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