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외주 노동자 피폭량 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19배 높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10-16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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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의원, “향후 핵발전소 정비 수요 늘어날 것, 면밀한 실태조사 필요”

    [시민일보] 국내 핵발전소 외주ㆍ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6일 오전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수원 출입 방사선종사자 업체별 인원수 및 총 피폭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주ㆍ하청업체 노동자와 한수원 노동자의 피폭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 1만4715명 가운데 한수원 노동자 5250명의 1인당 피폭선량은 0.14mSv(밀리시버트ㆍ피폭단위)에 그쳤지만 가장 피폭선량이 많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들(4명)의 수치는 2.65mSv로 18.9배였다.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연평균 20mSv(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수원 노동자와 1인당 피폭량이 가장 많은 업체의 피폭선량을 비교해 보면 2008년 13.7배, 2009년 15.4배, 2010년 16.7배, 2011년 18.3배, 2012년 18.9배로 매년 격차가 더 커졌다.



    이밖에 원전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1.61~2.96), 원자로 주기기를 정비하는 두산중공업(1.52~3.43), 발전소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 용역회사(1.20~2.02)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안전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피폭선량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 나온 1인당 피폭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한도(연간 50mSv)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핵발전소 정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피폭노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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