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10-29 1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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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까지 통계, 전체 지검 평균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

    [시민일보]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실형 비율을 살펴보니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지법 중 매년 가장 낮은 실형 선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실시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특히 올해 초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성폭력 특례법’(11.4%)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10.8%) 모두 실형 선고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전체 지검 평균(39%, 20.9%)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았다.


    ‘성폭력 특례법’ 사범의 경우 서울의 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지법과 비교해봐도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성폭행 후 시신을 360여 조각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오원춘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전국 지법의 성폭행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11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유독 서울중앙지법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범에 대한 실형율은 2011년 27.7%에서 지난 해 12%로 오히려 큰 폭 하락했다.


    또한 지난 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성폭력 특례법’ 위반 사범은 37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폭행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올해는 6월까지 무려 401명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학용 의원은 “성폭력 뻠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최신 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죄의 기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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