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피스텔 4개호실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A모씨(50) 및 종업원 9명을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를 계약해지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대해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하고,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벗은 몸을 촬영해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일인당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9만원, 알선료 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단원경찰은 최근까지 오피스텔 성매매영업 업소 13곳을 단속, 업주 및 종업원 등 4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달성 했으며, 계속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로 제공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주에게 향후 성매매 장소로 재임대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재 영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홍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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