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지능팀)는 지난 23일 환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급해줘서는 안되는 부가가치 세를 환급해준 인천 남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유 모(55)씨 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 청한 세무사 사무장 배씨 외 2명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 외 1명은 모 건설사에서 신청한 5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처리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환급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 검토조사서 등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규정된 절차 중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가세 환급을 처리해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배 씨는 세무사로부터 빌린 세무사 자격증으로 세무사 대리업을 하며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아주는 등의 일을 해 총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배씨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2명의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한편 배씨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고 유씨가 신청을 처리해 5억5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건 설사의 대표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배씨 뿐 아니라 유씨 등에게도 금품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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