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중독 문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시민일보]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이 법안은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반대 서명이 2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게임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라는 부분에서 게임 업체에서 많이 저항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단 의학적으로는 게임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대표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의 경우 ‘의존(dependence)’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은 주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일차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공부라든지 생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마약이나 알콜, 도박 등 이미 중독이라고 확정돼 있는 것들에 대해 통합 관리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터넷이나 게임, 혹은 미디어 콘텐츠로 지정된 이런 것들은 중독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중독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게임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재미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는 과정을 겪게 된다”며 “이를 게이머들은 게임불감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게임중독이라고 같은 선에서 놓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부에서 게임의 폭력성이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들이 많이 보도되고 여론이 확산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1000만달러의 기금을 만들과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게임과 폭력성의 연관성을 밝혀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중독 문제가 정말 실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게임중독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사실 이 법안은 명칭을 자꾸 게임중독법이라고 하지만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를 보건의료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포폴 중독’을 다 기억하실텐데,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이것을 하고 나서 처벌 다음에 과연 중독이 된 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냐고 했을 때 전혀 방법이 없었고, 더더군다나 프로포폴은 치료용 약물이다. 이것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려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프로포폴을 투여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 역시 법으로 규제가 안 되다 보니 함부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게임중독이란 말은, 제가 이 법안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다. 심지어 게임산업 진행법이라고 해서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안 안에서도 과몰입,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게임의 폐해나 다른 중독의 폐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다 같이 의논을 하게끔 만들었다”며 “당연히 다른 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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