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청구

    사건/사고 / 박기성 / 2013-11-11 17:54:11
    • 카카오톡 보내기
    대검 "지시 불이행 혐의 인정"

    [시민일보]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해 감찰 대상이 된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다.


    또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윤 전 팀장과 박 부팀장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조 지검장과 이 차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14일 댓글 문건을 포함한 수사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특별감찰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감찰을 종결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하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혐의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거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고 조 지검장 및 수사팀과 함께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15일 밤 조 지검장 자택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고서와 수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나 나가고 하라'고 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공소장 변경신청과 관련해서도 "4차례나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나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반박,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2일 '셀프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향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