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유청년연합 등 단체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고발장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불리한 글을 5건 올렸다"며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19일에도 전교조 SNS의 글이 지워진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인용되자 마자 한 검찰의 수사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이러한 물타기로 전교조의 참교육 의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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