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길거리 흡연 의무 단속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3-11-16 1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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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명문화ㆍ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왔던 지자체는 대통령령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역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와 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도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며 “반면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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