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 검거

    사건/사고 / 박기성 / 2013-11-25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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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악성사기 검거전담팀)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 모씨(54, 여)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에서 요식업을 운영해온 서 씨는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2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해 세금신고를 빠뜨려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그동안 지명수배를 받아왔고 울산에서 형사들의 잠복근무로 검거됐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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