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철도파업 불법… 정당한 법 집행"
민주당 "정부가 대화 거부해 문제 안 풀려"
[시민일보]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민주노총 설립 이후 초유의 공권력 투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철도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강제 진입 현장에 직접 나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어제(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철도경영체제 도입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정당한 사법절차의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덧씌우기로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철도의 공공성을 핑계로 해서 모든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철도노조와 야권에 대해 이번에 분명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파업을 자꾸 부추긴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얼마 안가서 국민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부 집단의 항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분명하게 꿋꿋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사업법에 민영화를 안 한다고 애초에 못을 박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추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민영화를 막자고 한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추세, 공기업의 민영화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공기업도 다 막겠다, 이것을 보장하는 법의 추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의 시각이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파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얼마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게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노조가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면 안 풀릴 리 없지 않겠는가”라며 “대화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법적 장치를 하자, 이걸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 장치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노조측에서는 법적장치도 안 된다고 하면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장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굳이 안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바로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방법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있는 이유는 요금 문제는 차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없어진다”며 “공공복지라는 건 전부 다 제로로 돼 버리고 오로지 개인 기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정부가 대화 거부해 문제 안 풀려"
[시민일보]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민주노총 설립 이후 초유의 공권력 투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철도파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강제 진입 현장에 직접 나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어제(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철도경영체제 도입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해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정당한 사법절차의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덧씌우기로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된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철도의 공공성을 핑계로 해서 모든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갚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철도노조와 야권에 대해 이번에 분명한 박근혜정부의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파업을 자꾸 부추긴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얼마 안가서 국민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일부 집단의 항거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분명하게 꿋꿋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사업법에 민영화를 안 한다고 애초에 못을 박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추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든 민영화를 막자고 한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추세, 공기업의 민영화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공기업도 다 막겠다, 이것을 보장하는 법의 추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의 시각이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이 불법이 아니다, 합법파업이라고 보고 있다”며 “얼마든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이게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노조가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면 안 풀릴 리 없지 않겠는가”라며 “대화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법적 장치를 하자, 이걸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며 “법적 장치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노조측에서는 법적장치도 안 된다고 하면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장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굳이 안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바로 민영화로 가기 위한 방법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이 있는 이유는 요금 문제는 차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가 되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없어진다”며 “공공복지라는 건 전부 다 제로로 돼 버리고 오로지 개인 기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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