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올해 농가당 1억원 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이같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등으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연체금은 시중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되며 신청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2008~2013년도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 기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도 역시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복합적인 이유로 농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면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농업인의 창의력을 결합시켜 이천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이같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등으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연체금은 시중 대출기관의 일반 연체율이 적용되며 신청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2008~2013년도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 기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도 역시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복합적인 이유로 농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면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농업인의 창의력을 결합시켜 이천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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