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영원히 민영화 않도록 법제화는 안 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4-01-14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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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 KTX, 절대 민영화 아니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시민일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해 “민영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돼 있는데 영원히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은 14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시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향후를 언제까지로 기한을 보느냐, 박근혜정부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여기에는 면허조건도 민영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정부의 면허발급으로 돼 있다”며 “또 나중에 정권을 민주당이 잡든 누가 잡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주장은)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지 현재 수서발 KTX 부분, 이번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도 민영화를 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고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방지대책에서는 야당과 노조는 입법화를 하자,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정관과 면허조건 규약 등에 다 못이 박혀 있으니까 면허조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놓은 상태라는 양쪽의 차이가 있다”며 “민영화는 안 한다는 부분은 벌써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문제는 철도산업발전소위 여야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징계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입장도 있으니 노사협의를 잘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코레일이 징계와 별도로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연히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이니까 이 부분을 기본의, 원칙을 삼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노사가 잘 판단하고 노사간 중재를 모아 잘 해결될 것”이라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노사 협의의 원칙에 따라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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