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3월3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예외가 있지 않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유 장관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협 파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의료계의 파업이라고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 의사들이 지식과 양식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원칙대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권리가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철도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부에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그 기본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철도 불법파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가 존립할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안타까운 게 이 정상적인 법집행 조사도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기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유 장관은 1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협 파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의료계의 파업이라고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 의사들이 지식과 양식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서 원칙대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권리가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철도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부에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그 기본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난 철도 불법파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가 존립할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안타까운 게 이 정상적인 법집행 조사도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기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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